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3-09-1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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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 본격 시행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생계·주거·의료·교육비 등 7개 급여를 통합해 받았지만 개편 후에는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급여가 지급된다. 정부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생계급여

피복·교통·식료품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생계급여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30%(2013년 4인가족 115만원)이하로 검토되고 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준을 현실화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아버지를 부양하는 아들 가구(4인)의 소득이 392만원을 넘으면 아버지의 수급권이 박탈되던 것에서 개편 후에는 441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생계급여 수준은 개편 전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지만,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위 30%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주거급여

주거 급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43%(2013년 4인 가족 기준 165만원)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동일하다.

주거급여 수준은 생계급여 대상자이면서 임차 가구의 경우 임대료 전액을,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면 임대료에서 일정부분 자기 부담금(소득의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본인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현금지원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택수선·개량 주기를 줄이거나 공사비용을 늘려줄 방침이다.

◇교육급여

교육급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50% 수준(2013년, 4인 가족 기준 192만원)이며 급여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수준(수업료, 학용품비, 부재료비)와 같다. 교육급여 개편은 학기제를 고려해 2015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40% 수준(2013년, 4인 가족 기준 155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같다. 의료급여 수준도 현행 수준 그대로 유지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맞춤형 복지는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복지급여는 계속 지원하면서 근로 능력자들이 자립ㆍ자활을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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