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한 데 대해 논란이 커지면서 보호관찰소가 어떤 곳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가석방되거나 임시 퇴원된 사람 등을 보호관찰하거나 사회봉사명령 집행,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교육 훈련 및 업무 지도, 소년사범 선도업무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서울,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등 17개 본소가 광역시에 설치돼 있으며, 사무 일부의 처리를 위해 서울서부지소 등 40개의 보호관찰지소가 설치됐다.
이중 성남보호관찰소는 성남·광주·하남지역 보호관찰대상자 1500여명을 담당하고 있다. 성남보호관찰소에 따르면 하루 40여명이 보호관찰소를 찾으며, 이 중 대다수는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이나 선도 교육을 받는 소년범이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성범죄자 같은 흉악범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남보호관찰소를 찾는 경우가 드물다.
성남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이전 반대 시위에 대해 “범죄예방시설임에도 기피시설로 인식돼 안타깝다”며 “전과자들이 자신을 관리하는 보호관찰소 인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바로 형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관찰소 주변의 범죄율은 낮은 것으로 집계된다.
성남보호관찰소는 2000년부터 수정구 수진2동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해 왔으나 계약이 만료되자 지난 4일 서현동 건물로 이전했다. 주민들은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를 위한 분당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집회를 이어가는 등 격하게 반대하고 있어 님비(지역이기주의)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