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저소득층 ‘근로장려세제’ 확대…자녀 1명당 50만원 세금 환급

입력 2013-08-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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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 4000만원 미만 자녀장려세제 도입…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EICT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CT)를 확대한다. 또 연소득 4000만원이 안되는 가구엔 매년 한 자녀당 50만원씩 세금을 돌려주는 자녀장려세제(CTC)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두 자녀 이하 가구의 소득기준이 1300~2100만원 이하에서 2100~2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 근로장려세제 혜택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총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총소득 1300만원, 1명은 1700만원, 2명은 2100만원, 3명 이상은 25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선 결혼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져 1인 가구인 경우 총소득 1300만원, 가족이 있을 땐 혼벌이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일 때 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기준도 현실화된다. 오는 2015년부터 지급분부터 기존 1억원에서 1억4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주택가격 6000만원 이하’의 요건은 폐지된다. 다만 재산이 1억원에서 1억4000만원 사이일 경우엔 자산가격 상승분과 가계부채 증가 등을 반영해 근로·자녀 장려금은 절반만 지급된다.

또 최근 저소득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EITC 대상 1인 가구 연령층 기준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2016년부터 50세 이상, 2017년부터 4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능력을 갖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쳐 주거, 생계 및 의료 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EITC 대상에서 제외돼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녀수를 포함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자녀장려세제가 예정대로 도입된다. 오는 2015년부터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를 대상(재산기준은 EICT와 동일)으로 자녀수에 상관없이 매년 자녀 1명당 50만원씩 세금 환금 혜택이 주어진다. 자녀장려세제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인 올해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제도다. 정부는 30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저소득층 장려세제의 최대지급액도 상향 조정된다. 단독가구는 현행대로 70만원 수준이 유지되지만, 가족가구의 지급 규모는 70~210만원에서 210~36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자녀가 없을 경우엔 EICT 최대지급액이 210만원(홑벌이는 170만원)이며, 자녀가 있으면 1명당 CTC 50만원씩 추가돼 세자녀 맞벌이일 경우 최대 320만원의 환급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내후년부터 지급되므로 내년 세자녀 홑벌이 가구의 EICT 지급액이 줄지 않도록 맞벌이에 관계없이 최대 21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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