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사대부고 학생 진술서 공개…"서로 살려고 잡아 끌고 누르고, 까치발로 물 밖으로 목만 내놔"

입력 2013-07-22 1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주사대부고 학생 진술서 공개

(TV조선 방송 캡쳐)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여했다 파도에 휩쓸려 친구 5명을 잃은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의 진술서가 공개돼 당시 절박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TV조선은 21일 해병대 캠프 사고 당시 절박했던 상황이 생생히 묘사된 생존자들의 진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TV조선에 따르면 살아남은 한 학생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됐다. 서로 살려고 잡아끌고 누르고, 그럴때마다 점점 몸이 가라앉았다. 바다에 있던 교관은 호각만 불어댔다'고 공포스러웠던 당시를 기억했다. 또 다른 학생은 '까치발을 서서 물밖으로 목만 겨우 내민 채 버티다가 어렸을 때 배운 수영 덕에 가까스로 빠져 나왔다'고 진술했다.

교관들의 미숙한 대처도 고스란히 공개됐다. 한 한생은 진술서에 '교관은 몇 명 못 구하고 호루라기만 불었다' '교관들이 바로 신고하지 않고 실종자가 숙소에 없는지 확인하며 시간을 지체했다'며 구명조끼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어 어깨까지 차오르는 물 속에 빠진 서로의 팔을 잡아당기며 버틸수 밖에 없던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이외에도 교관들에 대해서는 "우왕좌왕할 뿐 멀리서 호각만 불어댔다", "아이들에게 구조장비를 던져주지도 않았다" "아이들이 허우적대는데 진지한 기색도 없이 나오라고만 소리쳤다"는 등의 진술이 이어졌다.

나중에 백사장에서 줄을 서 점호를 하다 5명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교관들은 그들이 숙소에도 없자 그제야 해경에 신고했다.

한편 공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친구를 잃은 슬픔에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소아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심리치료지원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서 사고 현장에 있던 교관 김모(30)·이모(37)씨, 훈련본부장 이모(44)씨 등 3명에 대해 19일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학생들을 인솔한 공주사대부고 2학년 부장교사 김모(49)씨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교육부는 21일 공주사대부고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반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87,000
    • +4.04%
    • 이더리움
    • 4,570,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603,000
    • -0.5%
    • 리플
    • 989
    • +7.62%
    • 솔라나
    • 300,300
    • +1.21%
    • 에이다
    • 816
    • +0.37%
    • 이오스
    • 785
    • +1.55%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1
    • +7.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500
    • -2.45%
    • 체인링크
    • 19,770
    • -0.45%
    • 샌드박스
    • 411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