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월 한 달 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리비 운영, 공사용역 등의 조사 결과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의 남발 등 부조리가 대거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관리비 운영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요하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은 돌아가지 않으면서 부담은 가중시키는 경우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시민제보와 자치구 요청 등으로 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사용역, 관리비 운영 등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 결과에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83건, 행정지도 73건, 수사의뢰 10건 등 총 168건을 적발했다.
우선 공사용역의 경우 한도(200만원)를 초과해 수의계약을 남발한 사례가 총 56건, 공사물량 과다 산출 등으로 인한 관리비 누수는 총 10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공사비를 과다 산정한 사례가 총 5건, 공사비 200만원 이하로 쪼개어 무자격업체와 수의 계약하거나 권한 없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직접 계약한 사례 등이 포착됐다.
특히 관리비 운영에 사업계획서도 수립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일부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의 권한을 침범하고, 공사 수의계약 및 관리비 전용 등 이권 다툼이 심각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내 다수파와 소수파간 분쟁,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분쟁으로 아파트 관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해 입대의 분쟁 시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에서 임시대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시에도 공공의 지도감독권한을 신설한다.
아울러 주택법령상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범위에 입주자대표도 포함시킴으로써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으로 아파트 관리 투명화, 관리비 절감을 위해 주택정책실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해 관리비 적정여부와 같은 컨설팅 기능과 부조리 발생단지 실태조사 기능을 지속 수행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관리비 73개 항목을 자동 공개하고 옆 단지와도 비교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아파트 관리 부정부패 감시를 강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리 없고 투명한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아파트관리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부조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수사의뢰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