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규모가 작년대비 두 배 늘어났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30일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1조600억원에 대한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엔화 약세 지속, 이란 제재,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계획, 국내 일부 대기업 계열사의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 불안요인을 고려해 정책자금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 지원금액 5300억원 대비 두 배 증가했다.
우선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특허를 사업화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특허담보 직접대출’ 시범실시한다. 대출금리는 올 3분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금리인 3.27%로 운용하며 사안에 따라 0.3%포인트대 수준의 우대도 적용 가능하다.
풀뿌리 제조업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소공인특화자금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은 대출한도를 30억원에서 70억원까지 늘린다.
‘이란 수출 피해기업’을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유예 및 수출금융자금 대출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대상 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중 이란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이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재기 항목의 자금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기업회생인가기업의 채무상환을 지원(대환대출 허용) 하기 위해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종을 전환하는 사업전환기업이 충분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를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한다.
과거에 사업을 실패한 업종이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에도 재창업 업종이 지원대상 업종이면 재창업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자금의 대출한도를 대폭 확대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증액했다.
운전자금 중복지원 제한기준은 기존의 대출잔액과는 상관없이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할 수 없도록 신청횟수로 일원화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자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장 건축 비용은 물론 사업장 매입 비용도 업력과 관계없이 지원하며 산업플랜트 건설업을 정책자금 지원업종에 추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