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등의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된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처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폐법)’이 12일 공포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안 공포로 2016년 7월 1일부터 모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금속 또는 금속에 준하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하게 된다.
또 오는 12월 13일부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와 중간처리시설의 승인·허가기준이 강화된다.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는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 방지시설을 갖춘 경우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영업 중인 임시보관장소도 2015년 7월 1일까지 오염방지시설을 갖춰 승인받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 승인 취소 및 처리업 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순환골재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건설폐기물이 발생한 현장에서 현장재활용할 경우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승인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건폐법’ 개정과 공포로 건설폐기물 운반, 보관, 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이 감소해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