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이 검찰, 감사원, 금융당국으로 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감사원이 지주사 부터 계열사까지 방만경영을 질타한데 이어, CJ그룹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만들어준 의혹까지 민영화를 앞두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도피자금 인출을 도운 우리은행은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 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영화를 앞두고 이순우 회장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우리금융이 검찰, 감사원, 금융당국으로 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를 받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우리금융의 방만경영 실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이팔성 회장이 측근을 자회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낙하산 인사를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와 상관없는 외유성 해외 출장에 회삿돈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절한 성과보상체계를 운용, 막대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도 지적됐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의 경영감독을 무색케하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
금융당국도 칼 날을 세웠다. 금감원은 최근 검찰로 부터 우리은행에 개설된 CJ그룹 차명계좌 수백개 내역을 전달받음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CJ그룹의 차명 의심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은행과 증권사 등 5개사 정도로 전해졌으나 금감원은 CJ의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CJ그룹 혼자서 차명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서 우리은행 직원이 도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은행 차원에서 내부 통제가 잘 됐는지도 검사 대상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정례회의에서 미래저축은행이 퇴출되기 직전 김찬경 전 회장이 중국 밀항에 쓸 도피자금을 인출한 우리은행에 기관경고를, 관련 임직원에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등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