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제재 수위 높인다”

입력 2013-06-02 15:49 수정 2013-06-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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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함이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제재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추가 징수된 과징금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달 중 행정제재 강화 차원에서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과징금 실질부과율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실질부과율 상향은 과징금 감경 사유와 감경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실질부과율을 높여야 한다”고 과징금 제재 강화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를 마련하면서 필요 예산 134조8000억원 중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을 통해 증가시킬 세외수입을 4년간 2조7000억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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