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FIU 정보 이용이 확대되는데다 국내 수사기관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해‘넘사벽’이나 다름 없었던 해외 계좌에 대한 추적도 강화될 예정이어서 재계가 더욱 긴장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FIU 정보의 활용 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FIU법’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의심거래정보나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내역을 FIU로부터 받아볼 수 있게 된다.
FIU의 빗장이 풀리면 당초 마약거래나 자금세탁 관련 정보만 받아보던 검찰과 국세청 등은 기업 또는 기업인들의 자금흐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사정 칼날은 그만큼 매서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FIU 정보를 기업이나 대자산가의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FIU법 통과를 앞두고 계좌추적을 피해 5만원권과 금괴를 금고에 보관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이러한 사정당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읽힌다.
국세청이 해외 국세청과의 공조로 해외 은닉 자산 추적에 나서는 것도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다. 국세청은 기업·자산가의 해외 계좌를 추적해 일단 탈세 여부를 가린 뒤 비자금 조성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의심이 들면 검찰에 통보하게 된다.
최근 국세청은 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이 공동조사를 통해 확보한 역외 탈세 정보를 공유키로 합의했다. 이들 국가는 싱가포르·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400GB 규모의 정보를 확보, 현재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국세청은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 국세청에서 지난 3년간 해외에서 소득을 올린 한국인 10만명의 명단을 넘겨받은 상태다. 이젠 국외도 사정 칼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다.
재계에선 복지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사정당국이 FIU와 해외계좌추적을 앞세워 국내외를 넘나드는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고 보고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