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 등 11명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만 70세 이상 노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탑승해 있을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토록 했다. 참전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에게도 혜택을 확대 적용했다.
박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하나로 고령자에 대한 통행료 감면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며 “또한 일반인도 하이패스만 장착하면 감면 적용을 받는데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현재 정부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기존 감면 혜택 대상자에 대해서도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유료도로법에 상향 규정키로 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화물차 심야할인제 역시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인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했다.
특히 심야할인제의 경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통행료 할인 적용시간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안정적인 할인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나 할인 차량은 54만대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2685억원이며, 군작전 및 구급 구호, 소방, 국가유공자 차량 등이 면제를 받았고, 장애인과 고엽제환자, 경차, 하이패스 장착 차량 등이 등급에 따라 10~100% 할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