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공급계획을 시행해 9년간(2003∼2011년) 주택 97만2000여 가구가 과다 공급됐다는 감사원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저소득층 장기임대 대신 분양 위주로 진행됐고, 뉴타운 사업은 무분별한 진행으로 사업구역 해제시 매몰비용이 최고 1조6997억여원에 달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최근 보금자리주택·뉴타운사업 관련 옛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개 기관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은 2003년부터 10년간 적정 공급량 325만여 가구를 초과해 422만7000여 가구가 공급됐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00년 이후 10년간 1∼2인 가구가 68% 증가했는데도 중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을 확대하다가 소형주택 부족으로 전·월세난이 발생하자 2008년에서야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했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85%인 16만여가구가 원룸형으로 공급됐고,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다세대형은 2만9000여 가구 공급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LH공사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해 2009∼2011년간 공급계획 대비 사업실적이 42.6%인 10만여 가구에 불과하고,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3조6456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착공률도 14%에 불과해 저소득층 주거 불안이 높아지고 민간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LH공사는 국민임대단지를 수요 분석 없이 보금자리 지구로 일괄 전환해 임대 물량이 감소했으며, 투자액 8조9000여억원 중 4조여 원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분양시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에 소득·자산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당첨자의 24.7%가 연평균 소득이 3억원 이상에 달하는 등 도시근로자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타운 사업에서도 건물 노후도보다 지역별 형평성 위주로 사업지구를 지정하면서 장기간의 신축·증축 제한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불량률 기준은 66.7% 이상이지만 2차 뉴타운 지구는 52.3%, 3차 뉴타운지구는 62.7%였고 중화뉴타운과 시흥뉴타운은 각각 8.7%, 0%에 불과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게다가 주민 반대,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대다수 사업이 미인가 상태이며 사업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매몰비용이 최고 1조6997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감사원은 “올해 수립예정인 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에서는 더 나은 주택정책의 방향과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주택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의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는 등 주택정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