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리스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자산운용사들의 고유재산 운용에 대한 자율성도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013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NCR 기준이 높아 하향 조정을 요구해왔다.
금감원은 영업여건 악화로 금융투자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험액 산정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운용 자율성 확대 △펀드 판매전문회사 도입 추진 △파생결합사채 등 새로운 증권 처리방안 마련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운용 감독 강화, △MMF 운용 및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신탁업무 건전성 제고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한 금융산업 잠재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