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지오텍이 포스코플랜텍으로부터 합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실상 무이자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성진지오텍은 지난 26일 그룹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으로부터 700억원을 차입했다고 공시했다. 차입 조건은 1년 만기에 연이자 5.5%다.
성진지오텍은 차입한 700억원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포스코플랜텍은 대여 목적을 다르게 명시했다. 포스코플랜텍은 공시를 통해 대여금 700억원의 목적이 합병 대비 운전자금이라고 밝혔다.
특이한 점은 성진지오텍이 포스코플랜텍에게 빌린 돈이 사실상 무이자라는 것이다. 두 회사는 오는 5월말 주주총회 승인과 채권단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합병할 예정이다. 존속회사는 성진지오텍이며 포스코플랜텍은 사라지게 된다.
만약 합병이 이뤄질 경우 성진지오텍이 빌린 700억원은 부채에서 자산으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합병기일까지 사실상 몇 달이 남지 않는 등 이자 지급 부담이 없는 상태다.
합병계약 해지 조건을 보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주들에게 지급할 매수대금이 200억원을 넘을 경우다.
재계 일각에서는 합병도 되기 전에 한 회사의 사업부서간 자금거래처럼 현금 유동성을 존속회사에게 이동시키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합병계약이 취소될 경우 포스코플랜텍은 단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플랜텍의 지난해말 현재 현금보유액은 10억원이 되지 않는다. 포스코플랜텍이 별도로 대여금을 마련해 빌려준 셈이다. 성진지오텍은 지난해 매출 7032억원를 기록하며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29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현금보유량도 지난해말 현재 3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플랜텍 관계자는 “합병에 앞서 비용이 필요해 자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부당내부지원 심사지침에는 지원을 받은 회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할 경우 부당내부거래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