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 임원이 항공기 내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2010년 이후 기내 승무원이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10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내 승무원이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은 11건, 승객간 다툼은 7건으로 총 18건의 기내 난동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2010년 이후 발생한 11건의 승무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해당승객에 하기조치 또는 도착 후 공항경찰대 인계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김 의원은 “항공기를 이용하며 피해를 끼치는 ‘블랙 컨슈머'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구와 폭언, 폭행을 일삼는 공통점이 있다”며 “최근엔 특히 폭언이나 폭행으로 승무원들에게 직접 상해를 입히는 사례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공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에 대해선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승객이 항공기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