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주택임대관리’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업형 주택임대관리란 기업이 집 소유주로부터 임대차관리 및 임대사업전권을 위임받아 부동산 임차인 알선부터 임대료 징수·시설물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임대료 체납이나 공실 발생 위험 없이 관리회사를 통한 매월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하고 내·외부 시설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주택임대 문화가 보편화된 일본에서는 이미 40년 전부터 도입돼 임대주택의 85% 정도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60만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레오팔레스21 같은 거대 기업도 존재한다.
◇ 주택법 개정안, 올해 시행 예정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월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변이 없는 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설비 관리는 물론 입주자·임차인 알선 연계 활동,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 주택 임대분야의 특화된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건설회사)로 등록한 후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른 회사에 건설을 위탁할 수 있다.
일반 건설회사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 전문 관리업에 진출할 수도 있다. 임대관리회사가 ‘시행·시공·관리’를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우리관리·코오롱글로벌·신영 등 ‘출사표’ = 이미 업계에서는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한창이다.
기존에 주택관리를 주력으로 삼던 업체는 물론 건설·개발·컨설팅 업체들도 이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일부 업체들은 합작회사를 설립해 자본금 부담을 덜고 각자의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업체 우리관리는 지난해 말 일본을 대표하는 임대주택관리 회사인 레오팔레스21과 함께 우리레오PMC를 설립하고 기업형 주택임대관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총자본금은 2억원으로 우리관리와 레오팔레스21이 절반씩 출자했다.
한국부동산투자개발연구원과 청솔자산관리·메이트플러스·부동산일번지·동아건설은 지난 4일 한국부동산관리를 설립했다. 이들은 아파트·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빌딩·호텔·쇼핑몰 등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운영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최근 자사가 분양하는 송도 ‘더프라우Ⅱ’에 기업형 임대관리서비스를 접목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수분양자에 대해 3년간 연 6%의 임대수익 보장, 2년간 분양금액의 30% 무이자 융자, 위탁임대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부동산개발(디벨로퍼) 회사로 잘 알려진 신영은 이달 중 ‘신영홈스’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강남보금자리지구 내에 분양 중인 ‘강남 지웰홈스’ 오피스텔에 첫 서비스를 선 보인다. 입주 후 초기 2년간 회사 측이 임대를 책임지며,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약 갱신을 통해 지속적인 임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