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인천개발의 인천터미널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신세계와 롯데의 희비가 엇갈렸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인천개발이 인천시로부터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들어선 부지를 매입하려면 우선 기존 점포를 매각하라고 시정조치 했다. 백화점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세계는 즉각 반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롯데 기업결합 심사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신세계는“경쟁 제한성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제시한 구조적, 행태적 시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2위나 3위 사업자가 대형 점포를 소유한 상위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례가 없다는 점과 매각이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인천·부천 지역에는 이랜드NC백화점 등이 들어서서 백화점 시장 점유율이 현재와 달라질 수 있지만 롯데가 과점하는 현상은 뒤집지 못한다.
롯데 인천점의 연간 매출은 약2300억원, 부평점의 연간 매출은 약1300억원이지만 신세계 인천점의 연간 매출은 7200억원에 달해 2개 점포를 매각해봤자 롯데가 과점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세계 측 설명이다.
롯데가 인천터미널을 인수함에 따라 2017년 말이 되면 인천과 부천지역 백화점 수가 5개로 늘어나게 된다. 기업결합 후 롯데의 인천과 부천지역 시장점유율은 31.6%에서 63.3%로 31.7% 포인트 증가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돼 인근지역 백화점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롯데는 시정조치에 따라 인천·부평·중동점 등 인천·부천지역의 기존 3개 백화점 중 인천점을 포함해 2개 점포를 특수관계인 이외의 사업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롯데는 “공정위 의견을 존중한다”며 “매각에 대해서는 2017년 시장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점포 2곳을 매각해도 롯데 측의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기준 롯데 중동점 2600억원, 인천점 2300억원, 부평점 1300억원 각각 매출을 기록했다. 신세계 인천점 매출은 7200억원으로 롯데백화점 3곳을 합쳐놓은 수준이다.
롯데 관계자는 “시장상황은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7년이 되면 바뀔 수 있다”면서 “이랜드 NC백화점 외에 현대 송도점도 들어오는데 이것은 시장점유율 예측 자료에서 빠졌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기준 롯데 중동점 2600억원, 인천점 2300억원, 부평점 1300억원 각각 매출을 기록했다. 신세계 인천점 매출은 7200억원으로 롯데백화점 3곳을 합쳐놓은 수준이다.
신세계는 “앞으로 인천시와 롯데 간 매매계약 무효 확인과 이전등기 말소 등을 비롯한 본안 소송에 더욱 집중, 이번 계약의 부당성을 보다 적극 알릴 계획”이라며 강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