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롯데 기업결합 심사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롯데의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인천점을 인수하고 인천지역권 내 두 개의 롯데백화점을 매각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의 인천 터미널 부지 매매 계약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쟁 제한성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제시한 구조적, 행태적 시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신세계는 “2위 혹은 3위 사업자가 대형 점포를 소유한 상위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례가 없다는 점을 볼 때 매각이 실현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인천·부천 지역에는 이랜드NC백화점 등이 들어서서 백화점 시장 점유율이 현재와 달라질 수 있지만 롯데가 과점하는 현상은 뒤집지 못한다.
롯데 인천점의 연간 매출은 약2300억원, 부평점의 연간 매출은 약1300억원이지만 신세계 인천점의 연간 매출은 7200억원에 달해 2개 점포를 매각해봤자 롯데가 과점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세계 측 설명이다.
신세계는 “향후 매매계약 무효 확인 및 이전등기 말소 등 소송과 같은 본안소송을 통해 이번 계약의 부당성을 밝힐 것”이라며 “인천지역의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