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이모작]차명계좌도 증여세 과세 대상…비과세 금융상품 이용 바람직

입력 2013-04-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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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금융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단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유병창 세무사는 "차명계좌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며 "가족간 증여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시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성 높아진다"고 말했다.

유 세무사는 4일 일산 킨텍스에서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4060세대의 은퇴 이후 자산관리’를 위한 인생이모작 성공콘서트에서 이 같이 밝히며 "가족간 단순차명거래 보다는 증여세신고를 통한 합법적 현금증여와 비과세 금융상품을 통한 거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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