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7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서구 가양동 1494-3번지 일대 주차장 부지에 협동조합형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1261.8㎡ 규모 부지에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2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1층은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들어서고 주택은 2~5층,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지어질 계획이다. 올 상반기 착공될 계획으로, 주택내 지역주민의 여가생활과 보육에 필요한 커뮤니티 지원시설을 만들어 단지내 주민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민들간의 소통이 가능토록 계획했다.
위원회는 이날 은평구 응암동 739번지 일대 응암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시는 이 곳에 중앙분리대와 볼라드 등 가로시설물의 정비와 개선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친화형 가로를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가로변 토지소유자들이 이 지역에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립할 경우 보행자 휴게공간과 캐노피 설치, 전면공지 조성 등을 유도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관광숙박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강서구 등촌동 678-11번지(대지면적: 774.6㎡) 준주거지역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400%에서 480%로 완화해 향후 약 90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신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