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회생절차와 관련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다각도 지원을 마련한다는게 취지다.
먼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영위기에 놓인 기업을 발굴한다. 이 중 경영위기 기업 중 정밀진단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현장 진단을 실시해 청산 또는 회생 여부 진로를 제시한다.
청산이 필요한 기업은 폐업·파선, 재기교육 및 재창업자금을 연계하며,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은 조기에 법원의 ‘회생절차’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회생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후 중기청은 회생컨실팅을, 법원은 회생절차 개선을 각각 지원한다. 중기청은 회생전문가를 활용해 기업의 재무환경, 부실원인 등을 분석해 기업의 실정에 맞는 회생계획안 작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컨설팅 소요 비용의 70% 이내며 최대 한도는 3000만원이다. 유휴자산 조기매각, 재무구조 개선 등 채무 조기상환 및 회생역량 제고방안도 지도한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선을 통해 비용절감 및 기간단축을 유도한다. 회생컨설팅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사위원 선임을 생략해 조사위원 비용으로 회생기업이 사전 납부한 예납금 중 일부를 회생기업에 환급해 운영자금으로 활용토록 한다.
중기청은 기업들이 지식 또는 정보부족으로 회생절차 조기 진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착안해 동영상 교육자료(웹사이트 게재)와 홍보물 등을 제작(법원이 내용감수)해 교육할 계획이다.
다음달 18일에는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청과 법원은 향후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예정하고 있다. 기업(법인)과 기업의 대표자(개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가 하면 회생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 단기간에 제 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도록 자산거래시스템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다.
이와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4530), 서울중앙지법 파산부(02-530-2044),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8938),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02-769-6804)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