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해외금융계좌 문제로 사퇴함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역외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외탈세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국내 소득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개인의 경우에는 해외 법인과 거래를 한 뒤 국내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을 받지 않고 해외 계좌를 지정해 송금을 받는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역외탈세 규모와 해외 은닉자산 규모는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최소 수 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 규모는 2008년 30건(1503억원), 2009년 54건(1801억원), 2010년 95건(5019억원), 2011년 156건(9637억원), 2012년 202건(8258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지난 2011년 해외 비자금 조성 등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지난 해 총 652명이 18조6000억원 규모의 해외금융계좌 보유현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신고인원은 도입 첫 해인 2011년과 비교할 때 24.2%(525명→652명), 신고금액은 61.8%(11조5000억원→18조6000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들 이외에도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해외 계좌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을 앞두고, 지난 2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착수해 역외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도 역외탈세에 대한 근절 의지가 분명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행정적 기반과 국제공조의 역량을 토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대기업ㆍ대자산가 비자금 조성을 비롯해 변칙상속ㆍ증여 등 편법적 탈세,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 현금거래 탈세 등 분야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금융계좌신고제란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해외 계좌를 가진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연도 6월에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