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농협 금고털이범 검거…전직 보안업체 직원

입력 2013-03-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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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의 한 농협에서 현금 1억원을 훔쳐 달아난 범인이 25일 검거됐다.

범인은 전 보안 전문업체 직원으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경찰서는 이날 이 같은 혐의(특수절도)로 정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 12분께 당진시 우강면의 한 농협에 들어가 현금 보관실 안에 있던 1m 크기 소형 금고를 열고 현금 1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범행 당일 농협 출입문에 우산을 쓴 채 접근해 CCTV의 방향을 바꿔 놓고, 농협 건물 뒤쪽 방범창 창살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절단한 뒤 침입했다.

이어 지니고 있던 보안카드로 침입 경보시스템과 365코너 출입문 경보시스템을 통과하고 예비금고에 있던 현금을 미리 준비한 배낭과 비닐봉지에 담은 뒤 농협 뒤편 출입문을 열고 범행 3분 만에 달아났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1년5개월간 사설 경비업체 순찰대원으로 근무하며 당진과 아산지역을 담당했던 정씨는 지난해 11월 이 농협에 출동할 기회가 생기자 농협 출입문과 365코너 금고출입문의 보안카드를 몰래 등록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

경찰은 보안카드를 사용한 점과 금고가 파손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농협 직원과 경비업체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하던 중 부산에 있는 고교 동창생의 원룸으로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원룸 천장에 숨겨놓은 현금을 찾아냈다.

정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며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캐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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