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징역 6개월’ 추진

입력 2013-03-19 08:37 수정 2013-03-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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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해도 ‘구류’ 또는 ‘벌금 30만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출

달리는 차 안에서 담배꽁초 등을 밖으로 버리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범칙금 5만원의 ‘경범죄’에 불과했던 운전 중 담배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일반 범죄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새누리당 강기윤, 이한성 등 의원 10명은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인화성 물질 투기 행위를 추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도로상 금지행위의 범위에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車馬)에서 밖으로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던지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돌 유리병 쇳조각 등의 물건을 도로에 던지거나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상향조정했다.

강 의원은 “운전 중에 차 밖으로 물건을 투기하는 행위는 뒤따르는 차량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차가 지나갈 때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가 튕겨져 나가면서 다른 차량이나 사람을 다치게 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담배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투기하는 행위는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운전 도중 버린 담배꽁초로 한 해 평균 700여 건의 화재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도로통행 중 주변 차량에서 던진 담배꽁초로 인해 뒤따라오던 화물트럭의 짐칸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스프레이·페인트를 실은 승합차가 폭발하는 등의 사고가 있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하여 처벌의 수준이 낮아 도로상에서의 물건 무단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처벌을 강화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도 차량에서의 투기 행위와 관련해 올 초부터 교통경찰을 동원, 투기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시민이 차량용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찍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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