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경찰청, 보이스피싱 합동경보 발령

입력 2013-03-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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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이 3일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자 최초로 합동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경찰청·금감원 3개 기관은 파밍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예방하기 위해 공동 경보 발령·전파·홍보체계를 갖췄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밍에 의한 피해는 약 323건(20억6000만원)에 달하며 올해에만 177건(1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밍은 이용자 개인용 컴퓨터(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를 절대로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토록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협의 나만의 은행주소, 국민은행의 개인화 이미지, 우리은행의 그래픽인증 등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해 타인에 의한 공인인증서 무단 재발급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 금지 △보안승급 등의 조치 주의 △피해발생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등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역언론매체, 주민회의 소식지 등 가용 전파매체를 모두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국민의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 전문 수사 인력을 동원, 기간을 정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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