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과수 묘목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전국의 묘목 생산업체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과수묘목 유통 성수기에(3~4월)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과수묘목 생산 주산지인 경북 경산, 충북 옥천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와 품질표시의 적정성 등이며 불법유통으로 적발되는 생산·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역추적 수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로 등록된 종자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종자의 유통관리 제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교육하는‘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2011년도 이후 등록된 신규 종자생산업체(총 180개소)이며, 종자산업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과수묘목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농업인은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내용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불법유통 묘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