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아스콘업체들이 가격과 물량 배정을 담합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충북지역 12개 아스콘업체의 가격 및 물량배정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 명령과 함께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8억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충북지역 12개 아스콘 제조업체는 2007년 3월 2일부터 2010년 말까지 지역 내 민수 아스콘 납품 예상 물량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회에서 납품가격, 납품업체 배정 등을 합의해 결정했다.
공정위는 아스콘은 물론 건설 원재료, 중간재 부당 가격담합에 따른 비용상승 등을 막기 위해 이들 업종·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적발 업체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