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불산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이 25일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일 “오늘 특별감독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화성사업장이 워낙 넓어 점검을 모두 마치지 못했고 감독 결과를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 25일까지 감독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감독과 별개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선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감독 결과와 수사 결과가 나오면 두 사건을 병합해 사법처리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4일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반을 편성하고 24명을 투입해 생산라인 6곳의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들은 지난 2주간 공정안전보고서(PSM)를 현장상황에 맞게 작성·보고하고 준수했는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대로 작성·게시했는지, 안전장치·방호 장비 등에 이상은 없는지, 협력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의 사안을 집중 점검했다.
현재 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견한 위법 사항들을 사법처리, 과태료, 시정명령, 제도개선 권고 등 처분 가능한 사안별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