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계획'을 통해 7개 사업에 9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농림축산펀드 2개(300억원), 식품펀드 1개(150억원), 수산펀드 1개(150억원)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규모 경영체 전용 펀드(2개, 200억원)를 결성한다.
또 지난해에 이어 투자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야 지원을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규모 경영체 전용펀드(2개, 200억원)를 결성한다. 올해에는 신규로 산업계와 농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1개, 100억원 이상)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펀드 결성이 본격화되고 펀드 조성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법률개정을 통해 투자자산에 대한 전문적 운용능력을 갖추고 있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농식품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합 등록 시 결격사유 확인대상을 임원 및 펀드매니저로 축소해 펀드 등록요건을 완화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우수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경영체에 대한 인큐베이팅 사업도 상시화 한다.
아울러 농업인단체와 지자체 등과 업무협약(MOU)을 통한 투자처의 입체적 발굴과 함께 투자 로드쇼를 직능·주제별로 실시해 보다 효과적인 행사가 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