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 오류로 합격자가 불합격자로 뒤바뀌는 사고가 일어났던 의사 국가시험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지난달 25일 제77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명단에 오류가 발생, 재채점을 한 결과 당초 공고한 최종 합격자 3037명 가운데 5명을 불합격 처리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7일 열린 의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및 발전적 방향 마련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시원 측에서 정명현 원장, 박헌열 사무총장, 이윤성 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 등 6명과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에서 남기훈 의장, 이규정 부의장, 조원일 집행위원장 등 8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양측 관계자들은 이번 이번 채점오류 사고를 계기로 시험관리 전반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의대협은 의사 시험 실기시험센터 등의 인프라 구축을 국시원 측에 촉구하고 필기 및 실기시험을 합해 총 84만5000원에 달하는 값비싼 응시수수료 문제 해결과 실기시험의 채점 기준 공개 및 채점 결과 열람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의대협 학생들은 국시원측에서 제시한 실기시험 평가 기준표 예시 등의 자료를 본 후 “실기시험 시행·채점에 있어 이 정도로 자세하게 준비돼 있는지 몰랐다”면서 “금일 논의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잘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시원 관계자는 의사필기시험 채점 착오로 인해 응시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이런 간담회를 마련해 학생들의 진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시원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실기시험센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건립비용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시원 예산에 총 87억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현재 문 의원은 올해 1호 법안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을 발의해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한 상태다.
문 의원은 “최근 발의한 국시원법이 통과된다면 실기시험센터 등의 인프라 문제, 응시수수료 문제 등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며 “조속히 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