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근로유인 강화 위한 복지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13-01-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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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구축 보고서 발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들의 자립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해 근로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구축’이라는 보고서에서 “실제로 기초수급자의 탈수급과 자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근로 및 탈수급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생애수급기간 제한을 도입하여 근로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중에 여전히 상당수의 근로능력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수는 약 138만명 중 근로가 가능하면서도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수가 23만7000명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경우,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등 총 7개의 급여와 함께 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료 할인혜택 및 각종 공과금과 세금 면제·할인 혜택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 혜택 중 상당수를 포기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탈수급을 꺼리고 기초수급자로 남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경연은 미국의 공공부조 제도인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의 수급기간 제한이 수급대상자들의 복지의존성 완화와 근로촉진을 달성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TANF 실행 이후 미국의 복지수급자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취업은 증가했다.

한경연은 “수급기간 제한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로 하여금 수급기간 내에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과 직업능력개발에 나서게 하고, 기취업자의 경우 직장 유지 유인을 늘려 장기적으로 자활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경연은 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책으로 도입된 근로소득장려세제가 현실적으로 원활히 기능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및 지급액의 감소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수급요건을 현실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총소득기준 및 점증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균등부분의 비중을 낮추고 소득비례부분 비중을 높여 근로유인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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