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의 아시아 최대 매장인 서울 명동중앙점에 ‘빨간 압류딱지’가 붙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법원 집행관 3명은 지난 13일 오후 명동중앙점 매장을 방문해 압류대상으로 지정했다. 2007년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상가 매장을 분양받은 A씨가 이 상가에서 유니클로 매장을 운영하는 FRL코리아가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며 올초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FRL코리아 측에 판결시점까지의 임대료 1억여 원과 건물 인도일까지의 임대료를 A씨 모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에도 임대료를 받지 못한 A씨 모녀는 FRL코리아에 대한 압류집행 신청을 하면서 ‘아시아 최대 매장’으로 알려진 명동중앙점을 압류 대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유니클로 브랜드 운영사인 FRL코리아(이하 FRL)는 ‘서울 명동중앙점 압류 사건은 오해’라고 밝혔다.
FRL코리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미 지난 1월 26일에 1억여 원을 입금시킨 상태”라며 “은행 측에서 확인해야 되는 상황에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계약은 부산 경성대점 계약 관련 문제”라며 “명동중앙점과는 무관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 모녀는 판결이후 발생한 임대료와 향후 임대료 지급 약속을 요구하고 있어 FRL코리아에 대한 압류 신청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FRL코리아 관계자는 “계약당시 중간 관리자들의 얽힌 문제 때문에 일이 커진 것”이라며 “이번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