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8일 그간 가맹본부가 점포 이전, 리뉴얼, 확장공사 등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해왔던 강요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의 특약매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법 규제 적용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별을 두도록 ‘규제 차등제’를 도입키로 했다.
안 후보 측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정책 추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가맹본부가 가맹업주에 점포 이전이나 확장을 강요치 못하도록 하고, 계약갱신 거절 사유도 제한키로 했다. 리뉴얼 등 공사시 가맹점주에게 업체 선정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감리비 명목 등으로 마진을 취하는 행태도 금할 방침이다. 구속력 있는 가맹정 거리 제한제도 도입한다.
대규모 유통업거래의 경우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에 대해 특약매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특약매입거래의 폐단 시정을 위한 장치도 강화, 계약체결시 반품조건을 약정토록 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심결위원회(가칭)를 두고 공정거래위원장과 사무처로부터 독립하여 심의·의결토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정책 관련, 동일한 규제라 하더라도 대기업에 비해 규제부담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불리함을 시정키 위해 ‘규제차등제’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행정비용 감축 목표제’를 도입해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주도의 중소기업 전담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가 R&D 지원체계 및 지원자금을 중소기업에 집중, △기업에 대한 R&D 지원자금의 50%선에 그치고 있는 중소기업 R&D 지원자금을 90%까지 확대 △중소기업 특허 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은행 설립 △국공립연구소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협력지원 파견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현재 중소기업 졸업시 중단되는 금융·세제·R&D 등의 혜택은 5년 유예기간 둔 다음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감면 최고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