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전날 오후 늦게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확정하고 막바지 법리검토에 주력했다.
특검팀은 30일의 수사기간 동안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와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재무관, 청와대 경호처 직원 3명 등 7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이 중 3~5명 가량에 대해서만 사법처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온 특검팀은 자신이 내곡동 사저 부지의 실매입자라는 시형씨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형씨에 대해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특검팀은 시형씨가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었다고 보고 증여세 탈루 혐의와 관련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13일 오후 자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아들 시형씨에게 6억원을 대출해줬다는 영부인 김윤옥(65) 여사로부터 서면답변서를 제출받았다.
이 서면답변서의 내용과 이를 통한 관련자 추가 사법처리 여부는 14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내곡동 특검팀은 이 대통령에 수사 연장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하며 30일간의 역대 최단 기간 특검 수사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