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 대부사업’ 예산이 내년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융자 조건으로 내건 개인소득 170만원 이하 등의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공단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예산안이 오는 22일 국회 예산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생활안정 대부사업 주요 내용을 보면 결혼이나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와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무담보 융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444억 규모로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에서 211억 들어왔고 나머지는 진흥기금 측에서 마련했다. 지난달 말까지 매월 평균적으로 668명에게 34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융자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등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그동안 월 2회 상반기(1~15일), 하반기(16~말일)로 나누어 신청자를 접수 받아 선발해왔다. 하지만 연말에 접어들어 약 100억원 가량 남은 예산의 집행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는 매일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동됐다. 복지공단에 따르면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을 단축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각 종목별 700만원 한도로 노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1자녀 당)은 연간 300만원까지다. 2종류 이상 분야 중복신청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한다.
무담보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보증료 연 0.9%~ 1% 융자자 별도 부담)해 융자가 이루어지므로 저신용근로자(신용불량자는 제외)도 이용 가능하다고 복지공단측은 설명했다.
한편 ‘긴급생활유지비’는 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된 근로자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로 해당 사유가 진행 중이거나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임금체불생계비’는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배우자 합산)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