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장을 근린주거구역 마다 설치해야 해야한다. 또 보행자 안전과 편의가 강조된 보행자우선도로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당긴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오는 31일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공공청사 등 이용이 많은 주요 시설은 대중교통과 연계해 교통결절점에 집단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동사무소 우체국 등은 어린이집 등 주민 편의시설과 복합해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광장을 근린주거지역 마다 설치하고, 광장 및 공공공지에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토록 했다. 근린주거구역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걸어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최소단위이며, 대개 2000~3000가구로 구성된다.
더불어 쓰레기통, 가로등, 볼라드(차량 진입방지 시설) 등 보도의 복잡한 시설물이 경관을 해치는 점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지자체별 디자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도 차량 소통 위주에서 보행자 안전 및 편의를 우선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보행자의 우회거리 및 횡단거리 최소화, 횡단보도 야간 조명 설치,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결합된 고원식(高原式)횡단보도 설치 등이 신설된다.
아울러 도로의 종류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토록 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해 이용하되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에 비해 보행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의 경우에는 향후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