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조원 가계부채 펀드 조성·공공임대주택 확대

입력 2012-10-25 10:18 수정 2012-10-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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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25일 파산자 가족의 생계안정 및 패자부활을 위해 2조권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보금자리 분양주택 중단하는 대신 주거 약자의 주거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1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캠프 경제민주화포럼 대표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주거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저신용자·하우스 푸어 상환능력 제고에 초점 = 이날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저신용자(파산자) 대책과 하우스 푸어대책으로 나뉜다.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2조권 규모 ‘진심 새출발 펀드’ 조성 △개인파산제도 합리적 개선 △개인회생 절차 합리적 개선 △신용불량자 거래제한 기간 단축 등 네 가지가 포함됐다.

‘진심 새출발 펀드’는 파산자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세대주에게 300만원 한도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모든 파산자의 3개월간 재활 훈련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재원은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출자 방식을 통해 1차로 조원, 필요시 2차로 1조원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개인파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택이 경매로 처분된 파산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소액임차보증금 상당액과 6개월간 생활비를 면제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회생계획에 포함된 경우 담보채권자의 임의변제를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자의 회생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신용불량자 금융거래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패자부활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했다.

전성인 교수는 “파산자와 개인회생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패자부활의 대상으로 파산이 가정을 해체해 소중한 재활의 울타리를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우스 푸어 대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만기 일시 상환형에서 장기 분할 상환형으로 전환해 하우스 푸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금융기관 유동성 부족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의 적격 장기 대출 자산 매입하게 할 계획이다.

또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소위 ‘깡통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후 임대나 신착후 임대 등 다양한 방식의 사적 채무 재조정을 장려하고, 정부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안 후보측은 가계부채와 하우스 푸어 대책을 다루는데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공평한 손실 분담 △신용대출 채무자와 담보대출 채무자간의 형평 유지 △국민 조세 부담의 최소화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보금자리->공공임대·토지임대주택으로 대체 =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은 공공임대 및 토지임대 주택 확대와 보금자리 주택의 중단이다. 전 교수는 “2010년 이후 전세대란이 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금 축소와 급진적인 도시재생 정책 때문”이라며 “2018년까지 연간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11만5000호를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10%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급 중인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서민주택으로 보기 힘든 분양주택의 공급은 중단하는 대신 앞으로 정부가 새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는 가능한 한 ‘준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위주로 건설하기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 중 토지임대부 주택은 여건이 하락하는 곳에서만 계속 공급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집 주인과 세입자 간 힘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자동 계약 갱신권을 보장함으로써 최소 4년 동안은 임차인이 주거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송두리째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변제제도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금액도 증액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거나 새롱누 세입자와 이사시기가 맞지 않아 곤경에 처한 세입자 지원을 위해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하고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 제도)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이밖에 자영업자들의 영업안전성 보장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대상 보증금액 상한제를 폐지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인상되는 임대료 상한폭을 현재 9%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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