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민의 골프區 경제洞] 골프대중화 스스로 해법 찾아야

입력 2012-10-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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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폐지’ 안건을 놓고 장외 신경전이 뜨겁다. 회원제 골프장을 대변하는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개소세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까지 전개하며 관련업계와 고객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는 지난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해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되기 시작해 지난 2008년에는 개소세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골퍼들은 회원제 골프장에서 라운드 할 때마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인당 2만1120원을 그린피에 포함시켜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은 이에 대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와 골프대중화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개소세 폐지를 주장해왔다.

정부는 내수 진작과 위기에 처한 골프장업계의 불황 타개를 기대하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 넣었지만 여야 모두 반대기를 들고 나섰다.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감면 혜택을 줬지만 퍼블릭 골프장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지방 회원제 골프장으로 이동함으로써 대중골프장 경영만 악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실패한 정책의 ‘재탕’으로서 0.2%에 불과한 회원권 소지자들만을 위한 부자감세라는 것.

이에 대해 퍼블릭 골프장을 대변하는 대중골프장협회는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이 협회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 폐지는 회원제 골프장과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골프대중화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협회는 또 만약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를 폐지할 경우 퍼블릭 골프장에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회원제 골프장과 퍼블릭 골프장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펼치며 팽팽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어느 쪽도 골프대중화와 골퍼들을 위한 진실성은 없어 보인다.

국회는 여야 모두 반대기를 들었지만 결정은 쉽지 않을 듯하다.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든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의 결정에 따라 한쪽은 한시적으로 나마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다른 한쪽은 ‘밥그릇’을 빼앗길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들 골프장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이 진정으로 골프대중화를 갈망한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바라기 전에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 빨리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에는 골프장을 오픈만 하면 고객이 알아서 찾아왔다.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마케팅도 필요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골프장도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 과거처럼 마케팅 없이 ‘날씨장사’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물론 개소세가 폐지된다면 저렴한 그린피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골프장이 마케팅에 소극적이라면 세금이 감면되더라도 변화와 혁신은 기대할 수 없을 듯하다.

골프장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내수 진작도 불황 타개도 기대할 수 없다. 회원제 골프장은 티오프 시간에 따른 차별요금제 정착과 캐디선택제 도입, 2~3인 라운드 허용, 타수에 따른 요금 차등화 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탄력적 요금을 제시해야 한다. 퍼블릭 골프장도 예외가 아니다. 회원제 골프장보다 저렴한 그린피가 유일한 마케팅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진정한 대중제 골프장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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