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은 국내의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세계적인 장기불황 등 한꺼번에 위기적 상황이 닥쳐올 가능성이 많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지난달 19일 대선출마 선언 당시 경제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급하면서 가계부채문제를 가장 먼저 꺼냈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해결이 민생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 후보는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곧바로 가계부채의 뇌관인 하우스 푸어 해결책을 내놨고 문재인 후보도 지난 16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나름의 가계부채 해법을 조만간 제시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핵심인 부동산 담보대출 역시 마찬가지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를 도입해 현재 60세 이상으로 가입이 제한된 주택연금제도를 바꿔 50세 이상으로 가입연령을 낮추겠다고 했다.
또 집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적금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매각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측은 대선 경선 경쟁상대였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면서 가계부채 해법을 검토하고 있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현재 하우스푸어 대책 외에 별도의 가계부채 공약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겠나”고 말했다.
◇文, 채무자 중심 ‘피에타법’ 핵심 = 문재인 후보가 16일 내놓은 가계부채 공약은 금융기관의 책임강화가 골자다. 문 후보는 이자제한법·공정대출법·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재개정해 서민이 고리사채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소위 ‘피에타 3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자제한법상 연 30%인 이자율 상한을 25%로 5%포인트 낮추고 이자제한법의 예외로 39%까지 허용한 대부업법도 개정해 예외를 없애고 위반시 원금을 제외한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
또 공정대출법을 제정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하고 공정채권추심법을 정비해 채무자가 대리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통합도산법상 5년인 개인회생절차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일정액 미만의 1가구 1주택자는 개인회생계획이 주택담보 채무 변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한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신용불량자, 파산자 등 제2의 인생 출발이 필요한 계층에는 1인 1계좌로 ‘힐링통장’을 허용하여 압류, 담보 제공 등을 금지하겠다는 파격적인 안을 선보였다
문 후보는 또 주택대출의 금리변동 위험, 유동성 위험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변동금리, 단기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대출후 금리하락으로 채무자가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安, 고통분담·재정부담 최소화 = 안철수 후보는 아직 가계부채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문 후보와 유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가 ‘피에타법’으로 이름 붙인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도 모두 검토 대상이다. 또 금융기관의 과잉대출과 무분별한 카드발급 등 금융기관의 실책에 대한 법적 책임부과,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형평성 문제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다.
다만 안 후보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책임에 더해 채무자의 책임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소득불균형 해소와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 소득을 개선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 측 전성인 경제민주화포럼 대표(홍익대 교수)는 “(사견 임을 전제로) 가계부채 문제를 다루는 데 채무자와 채권자의 동등한 고통분담과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균형, 재정부담의 최소화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커다란 우리의 입장은 다 나왔고 이를 분류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안으로 해법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금융기관에 책임 떠넘기기 곤란 =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가계부채 해법이 지나치게 정부와 금융기관에 의존하는 것을 우려한다. 국가부채 확대, 금융부문 희생 강요에 따른 금융부실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가 파격적으로 제시한 ‘힐링통장’이나 경매유예제 같은 것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손실 떠넘기기로 악용될 소지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박 후보가 공적금융기관을 통한 지분매각 제도도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재원마련이라는 부담을 정부에 줄 수 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소득증대, 일자리창출 등의 정책이 병행되지 않고 정부와 금융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더 큰 부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