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4·11 총선에서 지역구에 13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춘천지검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황 의원의 전 지역보좌관 A씨가 '총선 때 황 의원이 지역구에 1300만원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고발 내용을 2시간40분가량 집중 조사했다.
황 의원은 고발장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지역구 읍·면 협의회장 등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오는 10일 이전에 황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