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윤석금 회장이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고의적으로 법정관리를 선택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MBK파트너로 매각을 결정한 웅진코웨이의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그 대금을 통해 극동건설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500억원(CP, 기업어음)을 상환할 수 있었다.
웅진그룹과 MBK파트너스는 웅진코웨이 매각대금 입금일을 두고 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달 28일까지 최종납입해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윤 회장은 이를 무시하고 지난달 26일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
웅진그룹은 “MBK측으로부터 매각대금(1조2000억원)이 들어오더라도 돈을 인출해서 쓰는 데까지는 관련절차를 거쳐 이 달 2일에나 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재계와 채권단은 지연이자를 물고서라도 대출금 상환을 며칠 미룰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1조여원의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채권단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윤 회장이 채권단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다”며 “채권단도 웅진그룹의 사정을 감안하면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웅진홀딩스는 지난달 25일 극동건설의 인천 구월동 PF 사업장 관련 채무 1200억원을 조기 상환했다. 해당 자금은 웅진에너지와 웅진씽크빅 등에서 차입한 것.
이에 따라 28일 만기였던 극동건설의 CP도 상환이 가능했다는 것이 채권단 입장이다.
아울러 웅진그룹이 웅진코웨이 주식을 담보로 증권금융과 주요 증권사로부터 3000억원 안팎의 대출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나면서 법정관리 신청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웅진그룹은 우리투자증권 등에서 300억~400억원 안팎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으며,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도 약 1190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수천억원의 자금을 차입한 점이 이번 법정관리 신청이 고의성이 짙다는 것이 금융권 반응이다.
이 가운데 우리투자증권은 지난달 19일과 24일에 걸쳐 각각 125억원, 7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을 해줬다. 이에 따라 우리투자증권은 윤 회장과 웅진홀딩스를 배임과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결국 법정 관리를 신청시 채무 동결 상태에서 경영권을 유지하는 실익이 있다는 점을 윤 회장이 악용했다는 분석이다.
법원이 법정관리신청을 수용하고 윤 회장을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인정할 경우, 윤 회장은 법정관리 기간 중에 경영을 정상화화면 주력 계열사인 웅진코웨이를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최적의 상황도 맞을 수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한 해명은 결국 윤 회장 스스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계 한 관계자는 “윤 회장은 채권단과 하도급 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자신의 그룹경영권만 유지하려 했다는 의혹을 서둘러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웅진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을 수용하고 향후 경영이 정상화되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잃는다면 법정관리 종료 후에도 웅진그룹의 전망은 밝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부터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경위를 듣는 대표자 심리절차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