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어도까지 항공 감시한다

입력 2012-09-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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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국 관할 해역 주장…댜오위다오와 함께 무인항공기 감시

중국이 무인항공기로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를 감시할 계획을 밝히면서 동아시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열린 무인항공기 시연 행사에서 “무인항공기 이용을 확대해 이어도를 포함한 관할 해역에 대한 종합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해양국은 이날 이어도와 함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남중국해의 시사군도(西沙群島·파라셀군도)·중사군도(中沙群島·메이클즈필드 뱅크)·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군도)·황옌다오(黃巖島·스카보러섬) 등을 감시 대상에 포함하며 자국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했다.

국가해양국은 이날 장쑤성 롄윈강에서 원격으로 관할 해역의 상황을 감시·관측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의 테스트를 마쳤다.

위칭쑹 국가해양국 해역관리사 사장은 “오는 2015년까지 연해 각 성에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원격 감시 기지를 건설하고 관할 해역에 대한 무인기 감시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마라도에서 149㎞, 중국의 서산다오에서는 287㎞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중 암초다.

국제법상 한국과 중국의 영해(연안에서 12해리·22.2㎞)에 속하지 않으며 배타적경제수역(EEZ·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이 서로 겹치는 곳에 위치해있다.

국제관례에 따라 겹치는 수역의 중간선을 선택했을때 이어도는 명백히 한국 EEZ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립하고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해안선 길이와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하면 자국의 EEZ가 동쪽으로 더 확장될 수 있다면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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