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1일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된 두 개의 판결이 존재하지만, 재심판결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견해라는 것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박 후보 역시 이 같은 사법부의 재심 판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선 후보가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발언, 유신시절의 ‘사법살인’을 정당화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한편 인혁당 사건과 관련, 대법원은 1975년 관련자 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으나 2007년 재심에서는 무죄선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