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통신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SK텔레콤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항소에 나설 태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원가 산정자료는 기업의 핵심경영과 자산인만큼 공개될 경우 경쟁사에 무방비로 노출돼 기업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공정한 시장경쟁 체재에서는 부당한 처사이므로 즉각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 관계자도 “판결문을 받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햇지만 판결문을 받으면 확인해 경우에 따라 항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일단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추이를 보고 결정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참여연대 측은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과 요금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본다”면서 “향후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요금이 적절히 산정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가 적용되는 시기는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으로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되며, 근래 확산하는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날 법원은 판결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는 공개하되, 통신사가 보유한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항목 등은 영업상 비밀이어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