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이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 표결처리(상보)

입력 2012-09-03 16:28 수정 2012-09-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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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안을 진통 끝에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을 상정, 재적 16명 중 14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6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사위의 여야 의석수는 8대 8이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이주영 정갑원 의원 등 2명이 불참하면서 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올린 뒤 표결 처리한다.

통과된 법안은 당초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의 제출했던 법안대신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민주당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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