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법 국회 제출

입력 2012-09-03 15:12 수정 2012-09-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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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합수 팀장 “금리 인하로 하우스푸어 견딜 수 있도록 해야”

정부는 9월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부동산시장은 이미 알려진 재료라고 판단,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는 ‘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 방안 114개 과제를 심의해서 의결했다.

대책 가운데 부동산·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키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국세지원 요건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중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상황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이달 중에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의 부과를 2년간 중지, 부담금을 완화하는 법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20일부터는 젊은 층과 고액 자산보유자 등의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완화해서 시행한다.

건설사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성 있는 유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금융권의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에 1조원 규모 PF부실채권 매입을 완료하고 1조원 규모의 추가 매입도 추진키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이미 유명무실해졌다는 판단에서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게 건설업계의 현실이다.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유예도 시장에 파급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뿐 아니라 대상단지도 몇 곳 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사 PF 지원도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이번 대책은 큰 틀에서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거나 노출돼 있어서 당장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에서 하우스푸어 대책이 중요한데, 핵심은 ‘상환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인하가 절실하다. 금리인하로 ‘상환의 부담’을 줄여주면 하우스푸어들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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