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임플란트전문’, ‘라미네이트전문’, ‘보철전문’, ‘치아미백전문’, ‘교정전문’이라는 자격과 허가가 없지만 포털에서 검색광고 검색시 여전히 불법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임플란트 전문의’, ‘임플란트 전문병원’으로 광고한 21개 치과 병·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이후 임플란트 관련 광고는 많이 줄었지만 라미네이트, 치아미백, 보철 등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는 여전한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상 임플란트나 라미네이트, 치아미백 등은 전문의나 전문병원 지정대상이 아니어서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시술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해당 의원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전문의 및 전문병원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의료광고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지난 5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온라인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의료광고 심의는 치과의사회에, 적발은 시도 보건소로 이원화 돼 있다. 하지만 업무가 일원화 돼 있지않고 인력부족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어려워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의료광고로 인한 행정처분에서 자격정지 부분이 삭제되고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만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자격정지의 경우 복지부에서 직접 관할하지만 업무정지는 시도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또 한 달에 1500~2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치과 병원의 입장에서 1개월의 영업정지는 막대한 손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에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 치과병원 관계자는 “복지부도 치과의사회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불법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주로 온라인 광고를 통해 병원을 찾아가므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