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을 일축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