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촉발된 한일 양국간 외교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한국에 제안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교환각서에 따른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기 때문이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날 아침 내각회의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17일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제안한 것은 1962년 이후 50년만이다. 일본은 1954년과 1962년 두차례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었다.
겐바 외무상은 또 “1965년의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1965년의 교환 공문은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교환한 분쟁해결 각서를 의미한다.
양국은 당시 각서에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실시에 관한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하고 안될 경우 국제 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명시해 국제 중재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규정했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거부할 경우 일본의 단독 제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본이 독도 제소를 제안하면서 동시에 국제중재위 회부를 언급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강격한 대응이다. 특히 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통화교환(스와프) 확대 협정에 대해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 내에서 오는 10월 말 기한을 앞두고 양국 간 통화교환 규모를 700억달러에서 130억달러로 환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아즈미 재무상은 “통화교환은 경제적인 분야여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국민의 감정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완전히 분리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무상은 24일 예정이던 한국 방문 일정도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일본이 강도높은 대응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 기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확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일본은 독도가 한일 양국 사이에 영유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이를 통해 일본 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을 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독도 분쟁대상 아니다” 재천명 =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는 분쟁이 없으며 사법적 해결 대상이 아니란 입장
을 견지하며 일본의 제안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독도에 대해서는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면서 “독도 영유권은 주권 문제이므로 절대로 분쟁 대상이 아니고 (일본의 제안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전 안호영 제1차관 주재로 관련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일본의 ICJ 제소 제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후 2시께 외교통상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