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4·11총선 공천헌금 의혹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을 확정지었다.
이날 비공개로 이뤄진 의총에선 참석 의원 12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안이 통과됐다고 홍일표 대변인이 전했다. 현행 당헌·당규상 현역의원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 2(149명 중 100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통과된다.
홍 대변인은 “어제 현기환 전 의원에 이어 오늘 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면서 당 국회의원들은 무겁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또 이러한 의혹 제기로 새누리당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를 통해 그 혐의의 유무 등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규명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부정과 비리에 대해 단호히 척결해 나갈 것”이라면서 “또 공천 시스템과 정치자금에 관한 제도개혁 등을 통해 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결로 현 의원은 당원 자격을 상실케 됐다. 현 의원은 전날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명 서한을 보냈지만, 의총장에선 현 의원의 제명안 처리에 이견 여부를 밝혀달라는 지도부의 요청에 아무도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들어 현역의원을 제명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 의원 제명에 따라 새누리당 의석수는 148석으로 줄었다.
다만 공직선거법 200조에 의거, 비례대표인 현 의원이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엔 총선 당시 현 의원 소속이었던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 의석 승계가 이뤄지게 된다.